포럼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21일 오기형 의원이 자기주식 취득을 자본 거래로 명확히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법 개정안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회계적 기반을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세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거래소도 자기주식이 자본의 차감이란 원칙을 확립하고, 자본시장 선진화 및 거버넌스 개선에 기여해야 한단 주장이다.
포럼은 국내 회계기준이 자사주 거래를 자본 거래로 보지만, 법인세법은 자산 거래로 보고 있어 회계원칙과 세법 간 불일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회계기준은 거래의 실질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공시, 정보제공 지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 규범적 해석을 거래의 실질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며 “반드시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거래의 실질과 다른 법적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포럼은 “회계기준에 의하여 공시되는 자사주의 거래의 실질이 ‘자본’임에도, 대법원은 ‘양도성’이 있다는 이유로 자사주를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그러나 자사주는 매입하는 순간 의결권, 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의 재산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처분시에도 양도되는 대상은 종이껍데기일 뿐이며 주주의 권리가 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시총에도 자사주 매입 분은 차감되지 않는다. 포럼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르면 자사주는 시총에서 자동 차감된다”며 “자사주를 취득하는 순간 자본이 줄어들고 주식 수도 감소해 이 부분을 시총 계산에서 반영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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