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개정 업무규정은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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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중심으로 시장을 감시해왔다. 이 방식은 동일인의 여러 계좌를 연계하기 어렵고 감시 대상이 과다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증권사로부터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수신해 개인 단위로 시장을 감시할 수 있게 됐다.
새 체계 도입으로 감시 대상이 약 894만 건(3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기준 계좌 수는 2317만 개인 반면 주식 소유자는 1423만 명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은 동일인의 여러 계좌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탐지와 적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래소는 전체 57개 증권사와의 시스템 시범운영을 마치고 28일부터 새로운 시장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크게 강화됐다.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기본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0.52배에서 2배로 상향됐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1.5배에서 1.5배로 조정됐다.
이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불법공매도의 경우 불공정거래와 관련되거나 위반행위를 은폐한 경우 공매도 주문금액 전액을 기본 과징금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법정 최고액의 20~100%에서 40~100%로 상향 조정됐다.
또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을 과징금과 원칙적으로 병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면제 사유를 먼저 검토했지만, 앞으로는 제한 기간을 먼저 산정한 후 감면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더욱 신속하게 탐지하고 엄단할 수 있게 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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