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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국채 직매입 규정 삭제, 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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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I 2025.10.20 18:50:06

[2025 국감]
국채 직접 매입, 1995년 이후 전무
“국채 직매입 있을 수 없는 일”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한은의 국채 직접 인수(직매입) 가능성을 두고 논의가 이어진 가운데, “이미 사문화된 규정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 삭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2025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법상 국채의 직접 매입이 가능하긴 하지만 1995년 이후 실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고, 부채의 화폐화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선진국은 물론 중국, 칠레 등 신흥국에서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2021년 당시 여당이 한은의 국채 직매입을 통한 코로나 손실보상 법안을 발의했으며, 2020년 대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한은의 영구채 발행을 통한 기본소득 재원 조달 주장에 동의한 바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직매입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인사청문회에서 “국채 직매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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