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황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민씨의 ‘입학 취소’ 결정 관련 소식을 전하며 “허위 이력 혐의를 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조민과 똑같은 법적 행정적 사회적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 그래야 진정으로 공정한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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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려대에서도 같은 논리로 입학 취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그렇게 되면 조민의 최종 학력이 고졸, 아니다, 한영외고에서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졸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중졸 학력으로 내려앉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민이 고등학교를 다니며 얻었던 스펙에 허위가 있음을 대법원이 판결을 하였으니 여기에 대해 더 이상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단지 저는 조민의 일을 계기로 적어도 이 대한민국에 허위 이력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마련되었음을 믿고 싶다”고 했다.
황 씨는 또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관련 표절 여부에 대한 글을 공유하면서는 “공정을 다 말아먹은 나라에 우리가 산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사왕국에 살고 있다. 민주공화국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헌법을 실정에 맞게 고치자”며 “헌법 제1조. 1. 대한왕국은 검사왕국이다. 2. 대한왕국의 모든 권력은 검사에게 있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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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는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 처분을 심의했다. 부산대는 교무회의에서 당사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제출, 의견서대로 입학을 취소하고 학적도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에 따라, 의사 면허도 자동적으로 취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일정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부산대가 교무회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면 복지부는 3주 이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조씨가 부산대와 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 본안 소송까지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