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서는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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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기금 출·융자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장기 전세주택 건설 시 출자는 없고, 융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전용면적에 따라 대출금리 2.0~2.5%, 대출한도 5500만원~7500만원 수준이다. 향후 양 기관은 타 공공임대 지원 수준, 재정여건 등 고려해 기금 지원방안을 마련해 장기전세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할 예정인 상생주택에 토지주 참여 유인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상생주택은 도심내 유후 민간토지를 서울시·SH공사가 빌려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민간토지임차형 주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차인이 선호하는 전세유형 공급을 서울 외 LH의 기타 지역 택지로 확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다만 지역별 공급량과 재원마련, 임대료 차이 등의 문제 개선에 대한 해결방안이 함께 고려되는 운영의 묘도 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시가격 결정과정에도 같이 참여한다. 공시가 조사와 산정은 국토부 고유 권한이지만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 공시가격 재조사와 동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낸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 관련 공시대상의 선정, 공시가 산정 과정 등에 있어 광역 지자체의 참여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자치구 개별부동산 특성조사의 정확성과 가격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서울시 역할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자체 권한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조세 저항에 민감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해석으로 읽힌다”면서 “2030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삼은 정부의 방침이 점진적인 수준으로 개선될 여지도 있다. 공시가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가 어느 정도 참여할지가 관건”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자료와 지자체 과세대장 자료 등을 공유해 표준부동산 공시와 개별부동산 공시 간 정합성을 높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민간임대 임차인 보호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관내 민간임대사업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렌트홈에 등록된 사업자 세부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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