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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국민 인권보장 수준 높인다"

남궁민관 기자I 2020.11.17 17:19:4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관련 체계 법률로 규정
인권정책위 및 인권정책집행위 신규 설치도
인권교육 강화하고 기업엔 인권침해 방지 제도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국가인권정책 추진 체계 마련을 위해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에 팔을 걷어붙였다. 그간 이와 관련 내부적으로 연구·검토를 진행해 온 법무부는 조만간 입법절차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17일 국회 국무회의에서 인권정책기본법 관련 주요 내용을 보고하고 입법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17년 국정과제로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를 제시했으며, 그 세부과제로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제도 마련 및 정책 체계화’를 내세웠다.

법무부는 이같은 과제수행을 위해 그간 ‘인권정책기본법’에 담을 내용에 관한 내부적 연구·검토를 진행해왔으며, 이날 국무회의 보고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절차를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 보고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담았다.

우선 법무부는 현재 행정규칙에 불과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를 법률로 규정해 규범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NAP는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으로 2007년 수립·시행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견수렴 절차, 시행계획 수립 등 이행체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국가인권정책위원회’와 그 위임사항을 처리하는 ‘국가인권정책집행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통합적인 인권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도 인권보호와 증진의 적극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인권조약기구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 역시 그간 관행에 기초해 작성된 점을 들어, 관련한 기본 절차와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국가 노력 의무 등을 법률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기업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의무화하거나, 공공부문에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 내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실질적 인권보장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와 관계 부처와의 협의,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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