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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모(18)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한군은 지난 13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동구 지하철 8호선 암사역 3번 출구에서 자신의 친구인 박모(18)군에 대한 보복으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한군과 박군은 지난 13일 특수절도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던 공범이었다. 이들은 13일 오전 5시쯤 서울 강동구 소재 공영주차장 정산소와 마트·반찬가게 등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절도한 혐의(특수절도)를 받는다.
한군은 절도 피의자로 특정돼 먼저 조사를 받고 있던 박군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한 사실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된 한군의 여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며 절도 공범인 박군에 대해서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