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해외송금업으로 등록하기 전에는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소액해외송금업자가 되니 금융기관으로 취급받아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을 수 없게 됐다. 또, 자본금 및 IT 시스템을 갖춰 정부로부터 금융기관(소액해외송금업자)으로 인정받았지만 은행들이 망 연동을 꺼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벤처부간 칸막이 행정에다 금융권의 보수적인 문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
30일 현재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된 핀테크 회사는 23개다. 이들은 정부가 출자한 모태펀드 재원을 기반으로 하는 벤처캐피털로부터는 투자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벤처부 소관인 벤처육성특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모태펀드 투자제한 업종이기 때문이다.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된 와이어바알리는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유치 직전에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로부터는 금융기관으로 인정받았으나 중소벤처부로부터는 벤처·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 셈이다.
센트비는 2017년 7월 기재부가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소액해외송금업을 도입하기 전에는 매쉬업엔젤스, 스톤브릿지캐피탈, L&S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총 21.5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지만, 이후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으로부터 전략적 투자를받는데 그쳤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기재부와 중소벤처부의 엇박자로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파산위기에 몰리게 됐다”며 “핀테크기업을 활성화한다는 혁신입법(기재부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스타트업의 발전을 막은 부처주도형 진흥입법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중소벤처부에서 핀테크 기업은 투자유치를 막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려는 등 부처간 의견조율이 어려우니 리커창 총리가 직접 혁신정책을 총괄하는 중국처럼 우리도 부처를 뛰어넘는 혁신총괄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모태펀드가 참여해 구성된 벤처펀드는 1조6753억 규모다. 중소벤처부는 내년 1월까지 관련 규정을 바꾼다는 계획이나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제도가 바뀔 때까지 어려운 시기를 견뎌야 한다.
소액해외송금업체 됐지만…은행망 연동 여전히 어려워
사업 환경도 핀크 등 몇몇 기업을 빼면 나아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핀크는 SK텔레콤과 하나금융지주합작사다.
익명을 요구한 소액해외송금업체 CEO는 “기재부 기준에 맞게 인력, 설비, IT시스템을 갖추고 내부에 준법감시팀까지 뒀지만 실제 송금이 이뤄지려면 시중은행이 준비은행 역할을 해줘야하는데 은행에 전산을 연결하자고 하면 돈이 든다며 시간을 끈다. 은행이 참여한 핀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어렵다”고 말했다.



![십자가 비니가 뭐길래?…1400만원 눌러 쓴 올데프 영서[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12/PS25121300213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