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한지 활용 주차장은 2년 이상 개발계획이 없는 사유지를 소유주에게 무상으로 빌려 임시 주차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시설을 건설하지 않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다.
토지 소유주는 주차장으로 제공하는 기간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전액 감면받는다. 방치된 토지의 잡초와 쓰레기를 정비해 주택가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주차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사진=달성군
올해 조성비를 주차면 수로 단순 환산하면 1면당 약 86만원이다. 토지 매입 방식과 비교하면 초기 재정 부담은 작지만 임시 시설이어서 토지 개발이나 반환 요청에 따라 주차장 운영이 끝날 수 있다. 장기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확충과 대중교통 개선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주차난 해소와 도시환경 개선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며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