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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를 공개하고 2017년 노 관장과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결렬되자 노 관장은 맞소송을 제기해 이혼과 함께 최 회장의 SK 주식 보유분 절반 등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이후 양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노 관장이 그룹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두고 장기간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부친에게서 승계한 특유재산으로 공동 형성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 관장이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한 점을 고려해 일부 재산분할을 인정했다.
반면 2024년 5월 2심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위자료를 20억원으로 늘리고 재산분할금도 1조 3808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특히 최 회장의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 분할 규모는 1심보다 약 20배 커졌다. 재판부는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300억원 자금이 그룹의 성장 기반이 됐고, 노 관장도 배우자로서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등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은 이른바 ‘비자금’으로 조성된 불법 자금인 만큼 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실상 혼인 파탄 이후 최 회장이 친족들에 제3자 증여해 처분한 재산 1조 1116억원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환송 취지에 따라 분할액은 2심 판결액보다 적어졌다. 한편 대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했고, 이혼 역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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