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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캠핑카 '알박기 주차' 특별점검…8월부터 최대 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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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기자I 2026.06.04 13:28:38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캠핑카와 카라반 증가로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민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시가 이른바 ‘알박기 주차’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대구시는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공영주차장 내 캠핑카·카라반 장기주차와 규격 외 주차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캠핑 문화 확산과 함께 캠핑카·카라반 등록 대수가 꾸준히 늘면서 공영주차장을 사실상 개인 주차공간처럼 장기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주차 공간 부족은 물론 대형 차량으로 인한 시야 확보 문제와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점검에는 대구시와 9개 구·군 교통 관련 부서 인력 30여 명이 투입된다. 점검 대상은 대구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202곳 7602면과 구군 공영주차장 1101곳 2만2128면 등 모두 1303개소, 약 3만 개 면에 달한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격.(사진=대구시 제공)
주요 점검 사항은 캠핑카와 카라반의 장기주차 여부를 비롯 주차장 내 야영·취사 행위, 주차구획을 벗어난 규격 외 주차 등이다. 시는 우선 현장 확인을 통해 안내문을 부착하고 이동 주차를 유도하는 등 계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에 앞서 시민들에게 제도 변화를 알리는 성격도 담고 있다.

개정 주차장법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차량을 계속 주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속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는 특정 주차구획에 장기간 차량을 세워둔 경우만 단속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같은 주차장 안에서 위치를 옮겨가며 장기간 주차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사실상 단속을 피하기 위한 ‘자리 이동식 알박기’도 제재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대구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는 한편,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공영주차장은 특정 이용자가 독점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시설”이라며 “개정 주차장법 시행에 앞서 시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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