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경찰이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 20일 서울 한 우회전 도로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 의무가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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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경찰이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 20일 서울 한 우회전 도로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 의무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