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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대형 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의사, 제약사 직원들도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약사법 위반 및 배임증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뇌물을 준 사람에게 적용되는 배임증재 혐의 외에도 약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019년부터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제품 설명회’를 빌미로 회식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 한 대학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들과 제약사 직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노원서는 지난 2023년 2월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지난 2024년 5월 서울경찰청의 재조사 지휘를 받고 다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같은해 11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지난 3월 중순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제약사 직원들이 리베이트를 하면 회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당시) 제약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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