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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법인의 재산으로 미납 보험료에 대한 체납 처분을 해도 징수금액이 있다면 부족한 금액에 대한 2차 납부 의무를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이 취득한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2차 납부에 관한 규정이 없다.
김 의원은 “그 결과로 요양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면 법인의 과점주주나 사업의 양수인에게 2차 납부의무를 지우지 못한다”며 “부당이득을 결손 처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으로 개설한 요양기관에서 부당하게 받아 간 요양급여비가 막대한 상황이다. 요양기관의 부당 이득 중 약 9000억원에 대한 환수가 결정됐으나, 569억원 상당은 결손액으로 처리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당이득 징수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또한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보다 촘촘히 막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