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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해당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고, 그 시간이 유치원 등원 시간대라는 사실을 피고인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운전 중 휴대폰을 조작해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머니를 잃은 유치원생 딸이 극도의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직 크고, 아직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속도위반은 하지 않았고 보험에 가입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8시55분경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 B씨와 그의 딸인 6살 유치원생 여아 C양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지고, C양이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휴대폰을 조작하다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어겨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8년 간 버스 기사로 일하며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며 “사건 당시 갑자가 친구가 급한 일 이라며 전화가 왔고, 서둘러 끊었으나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