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씨의 6차 공판이 열렸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 출석한 조씨의 지인 A씨는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이씨와 조씨가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할 당시 함께 있었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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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가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월 중순 이씨, 조씨, 피해자 윤씨, 지인 2명 등 총 6명의 일행이 강원 양양군에서 만나 식사한 뒤 수산시장에서 산 안주로 펜션에서 새벽 내내 술을 마셨다.
이들은 과음 탓에 다음날 펜션에서 1박을 더 하기로 한 뒤 술자리를 이어갔지만, 윤씨는 아침 출근을 위해 마지막 날 새벽에 홀로 펜션을 나갔다.
A씨는 “펜션에 방이 하나였는데 윤씨가 나간 뒤 갑자기 이씨가 조씨와 ‘할 이야기가 있다’며 방안으로 함께 들어갔다”면서 “당시 조씨에게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씨와 조씨가 성관계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지만 따로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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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낚시터에서 이씨와 조씨는 3개월 후인 2019년 5월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를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그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을 받는다.
지난해 12월14일부터 지난 4월 16일까지 도피생활을 했던 두 사람은 같은 달 19일에 구속됐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12일 오후 2시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