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지분 부당취득' 문은상 前 신라젠 대표 징역 20년 구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공지유 기자I 2021.06.09 18:35:30

남부지법, 9일 신라젠 전직 경영진 결심공판
검찰 "불법거래로 천문학적 액수 부당이득"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자금 돌리기’ 방식을 이용해 사실상 무자본으로 얻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19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제약·바이오 기업 신라젠(215600) 전직 경영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지난해 4월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9일 오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0억원, 추징금 854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불법적 거래를 통해 1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액수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며 “일반 국민에게 극도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물론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이용한 전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에게는 각 징역 15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이사에게는 추징금 495억원을, 곽 전 감사에게는 벌금 1500억원과 추징금 374억원 명령을 요청했다.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추징금 약 194억원도 구형했다.

검찰은 문 대표 등이 2014년 자기 자본 없이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자신들의 지분율을 높이고자 BW를 인수한 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로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당시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는 당시 동부증권(현 DB금융투자)으로부터 350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문 대표 등에게 빌려줬고 문 대표 등은 이 돈으로 신라젠 BW를 사들였다.

신라젠은 이틀 뒤 납부된 BW 대금 350억원을 크레스트파트너에 빌려줬고, 크레스트파트너는 같은 날 동부증권에 빌린 돈 350억원을 갚았다. 신라젠은 1년 뒤 350억원의 BW 원금을 문 대표 등에 상환했고, 이 돈은 크레스트파트너로 흘러가 크레스트파트너가 신라젠에 빌린 돈을 갚으면서 자금 거래는 끝났다.

검찰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 대표 등이 2015년 11~12월 1000만주의 신주인수권을 주당 3500원에 행사하며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350억원이라는 돈이 한 바퀴 도는 사이 문 대표 등은 자기자본 없이 신주인수권을 확보했지만, 정작 신라젠엔 자금 조달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열린 첫 재판에서 이들은 신라젠의 상장을 위해 BW를 발행했을 뿐이며, 이러한 행위로 신라젠이나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문 전 대표도 지난 4월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8월 11일 오후 열린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