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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불법적 거래를 통해 1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액수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며 “일반 국민에게 극도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물론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이용한 전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에게는 각 징역 15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이사에게는 추징금 495억원을, 곽 전 감사에게는 벌금 1500억원과 추징금 374억원 명령을 요청했다.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추징금 약 194억원도 구형했다.
검찰은 문 대표 등이 2014년 자기 자본 없이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자신들의 지분율을 높이고자 BW를 인수한 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로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당시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는 당시 동부증권(현 DB금융투자)으로부터 350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문 대표 등에게 빌려줬고 문 대표 등은 이 돈으로 신라젠 BW를 사들였다.
신라젠은 이틀 뒤 납부된 BW 대금 350억원을 크레스트파트너에 빌려줬고, 크레스트파트너는 같은 날 동부증권에 빌린 돈 350억원을 갚았다. 신라젠은 1년 뒤 350억원의 BW 원금을 문 대표 등에 상환했고, 이 돈은 크레스트파트너로 흘러가 크레스트파트너가 신라젠에 빌린 돈을 갚으면서 자금 거래는 끝났다.
검찰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 대표 등이 2015년 11~12월 1000만주의 신주인수권을 주당 3500원에 행사하며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350억원이라는 돈이 한 바퀴 도는 사이 문 대표 등은 자기자본 없이 신주인수권을 확보했지만, 정작 신라젠엔 자금 조달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열린 첫 재판에서 이들은 신라젠의 상장을 위해 BW를 발행했을 뿐이며, 이러한 행위로 신라젠이나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문 전 대표도 지난 4월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8월 11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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