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1명당 담배 1보루를 구입할 수 있다. 담배 금액은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인 600달러와 별도로 계산된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국산 인기 담배 위주로 판매하고 향후 고객 수요에 따라 외산 담배 등 취급제품을 확충할 예정이다.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은 ㈜에스엠면세점이이 운영하고 제2여객터미널은 ㈜엔타스듀티프리가 영업하고 있다.
정부는 애초 입국장 혼잡도 심화, 세관·검역 행정 혼란 등의 우려로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5~11월 입국장 면세점 시범 운영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객 실태 조사에서 상당수의 여행객이 담배 판매를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입국장 면세점 내실화 계획을 추진했고 올해 3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담배 판매를 허용했다. 공사와 면세점 업체는 최근 계약 변경 등의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