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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도 재난에 포함’ 법 통과하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미세먼지 특별 관리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야당의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만 120여건이 계류중이다. 이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관련법은 35건이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재난’의 정의규정에 미세먼지가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강효상 한국당 의원도 지난달 사회재난 정의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냈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면 정부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합동점검 강화, 비상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이 법적으로 뒷받침된다. 환노위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재난의 범주에 넣자는 내용에는 여야의 이견이 없는 만큼 3월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소위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한 법도 다수다. 지난해 9월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주거지역과 가까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 강화를 골자로 안을 발의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2017년 3월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도 있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배출가스 과다 발생 차량의 제재 강화 안은 2016년 6월 접수돼 2년 9개월이 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 국회 파업..미세먼저 논의 ‘제로’
하지만 지난 겨울 내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는데도 정치권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다가 닷새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자 이제서야 관심을 가진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게 됐다. 올해 1·2월 두 달만 해도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 이상이었던 날은 각각 10일, 23일에 달했지만 여야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머리를 맞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지난 1월 말 국회는 환경부 장관을 불러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따져 물을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취소됐다. 환노위에서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슈에 가려 미세먼지는 뒷전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지어 여야는 미세먼지 대책 부재를 두고 서로를 탓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회를 피행시키는 바람에 미세먼지 대책 등 각종 민생대책을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미세먼지를 재난 범주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을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디젤차량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가 악화되고 있으며,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는 ‘경고문자를 보냈으니 알아서 조심하라’, ‘자동차 갖고 나오지 말라’, ‘주차장 폐쇄하겠다’는 등 온통 국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선 석탄과 LNG 비중을 줄이고 원전 가동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한다”고 힐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한국당 의원도 “대한민국은 ‘미세먼지 무정부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미세먼지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