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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국민 납득할 수준서 사유재산권 보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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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18.10.29 14:54:52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 국감 출석 입장발표
"설립자 투자 재산권 보장하면 회계 투명성 강화"
"국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 간 지원금 차별 없애달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24일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 규칙을 만들어 달라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사회와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사적 재산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전 비대위 차원에서 입장을 낸 것이다.

한유총 비대위는 “유아교육 개혁에 백의종군할 테니 제도를 정비해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투자한 사적 용역에 대해 국민과 학부모가 공감하고 인정할 수준에서 재산권을 보장해달라”며 “이럴 경우 비리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돼 유치원의 투명한 운영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간 차별도 없애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유총 비대위는 “국민 행복의 평등한 보장을 위해 사립유치원을 선택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도 국공립과 동일하게 정부가 지원하라”고 말했다.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동일한 지원금을 달라는 뜻이다.

이어 “이 방법이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데 들어가는 국가재정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차별 없는 교육비 지원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투자한 사적 용역에 대해 국민과 학부모가 인정·공감하는 수준의 재산권 보장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교육정책 결정 △학부모 참여권 확대 △유아교육 정책연구를 위한 사립유치원발전재단 설립 등을 유아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제안했다.

한유총은 오는 30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 대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집단휴원 등을 포함해 향후 대응 방침을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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