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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심서 징역 15년 선고…法 "다스 실소유주하며 횡령·뇌물수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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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8.10.05 18:14:13

246억 다스 횡령과 61억 삼성뇌물 등 핵심 혐의 인정
16개 중 7개 혐의만 인정…법인세 포탈·직권남용 등 유죄 안 돼
“국민과 사회 전반에 큰 실망…측근이 모함한다고 주장”
MB측·검찰 모두 판결불만에 항소할 듯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송승현 기자] 이명박(76)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난 2007년 대선국면부터 지속된 자동차부품회사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이 전 대통령이 소유자라고 법적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5일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82억원을 명령했다. TV로 생중계된 이날 선고공판에 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350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9일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 혐의는 횡령과 뇌물에 더해 조세포탈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16개에 달한다. 1심 선고는 기소된 지 179일 만이다.

재판부는 16개 혐의 중 핵심인 다스 비자금 조성을 통한 업무상 횡령과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용 대납(뇌물)을 포함한 7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먼저 재판의 기본 전제가 되는 다스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다스 전·현직 임원 등 측근들이 지난 2008년 BBK특검 등 때와는 달리 일제히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밝힌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가운데 240억원과 법인카드 사용금액 5억여원 등 246억원 상당을 횡령금액으로 판단했다. 반면 경리직원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한 것을 뇌물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 임기 중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특별사면과 금산분리 완화 입법이 이뤄진 것을 대가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뇌물액수는 검찰이 기소한 68억원보다 적은 61억원 상당을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 받은 10만 달러(1억원 상당)도 뇌물로 판단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인사청탁 대가로 받은 36억여원 가운데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국회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 가량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등에게 다스 미국 소송이나 차명재산 상속과 관련한 검토를 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로 유죄로 인정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들 덕분에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했다. 이어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을 안겨줬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측근들이 자신들의 이익 위해 했다고 주장하고 자기를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인 다스로서 양형기준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임해왔고 고령이며 건강이 좋지 안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6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측은 1심 판결에 모두 불만을 나타냈다.

이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강훈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과 논의 후 추후 항소 가능성을 얘기하겠다”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다스와 삼성 부분에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음에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도 적지 않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검찰은 선고 직후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죄 부분에 대하여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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