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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되는 가짜 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다. 먼저 한은의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페이크머니’다. 페이크머니는 제작 의도와 달리 위조지폐처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 발생 시 발행기관인 한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개인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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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관계자는 “가짜 돈이나 위조지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현금을 받을 때 모든 지폐가 정상인지 한 장씩 훑어보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정상 은행권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지폐를 발견할 경우 즉시 경찰청(112)에 신고해야 한다.
한은 측도 건전한 화폐도안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화폐도안 이용기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화폐모조품 제작 신청 및 관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행사할 목적으로 화폐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판매 목적으로 화폐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지난 2004년 위조지폐 대응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은을 비롯해 국가정보원·경찰청·관세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며,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 기관들은 최근 위조지폐 발견 사례를 공유하고 건전한 화폐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