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6년07월14일 11시33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홈플러스가 파산 절차를 밟을 경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담보로 잡은 점포 62곳의 처분 작업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메리츠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분류돼 파산재단과 분리돼 있다. 법원의 일반적인 배당 절차와 무관하게 메리츠가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구조다.
문제는 이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두고 메리츠와 조사위원,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가 갈린다는 점이다. 메리츠가 회수하고 남은 자산 가치를 후순위 채권자가 가져가는 만큼 향후 처분 과정에서 치열한 담보 논쟁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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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홈플 담보 가치 4.8조→1.5조”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는 담보로 잡은 홈플러스 부동산 가치를 1조5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2024년 홈플러스가 메리츠로부터 1조3000억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잡은 부동산 감정가는 4조8000억원 수준이었으나, 이후 기업회생 절차 과정에서 담보가치가 3분의 1 밑으로 급감했다는 게 메리츠 주장이다.
반면 홈플러스 회생절차 조사위원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해당 담보 가치를 청산가치로 조정한 이후에도 2조8174억원 수준이라고 봤다. 법원이 선임한 감정평가법인 역시 홈플러스의 토지 가치만 약 2조7000억원으로 추산해, 메리츠 측 평가와 1조원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격차는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다. 메리츠 주장대로면 담보 부동산을 팔아 채권(1조5600억원)을 회수하고 나면 남는 자산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부족할 수 있다. 실제 메리츠 측은 점포 매각에 따른 대금 유입 시점 또한 수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단기간 내 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반면 삼일회계법인 평가대로면 청산가치 2조8174억원에서 메리츠 몫을 제외하고도 1조원 이상이 남는다. 이는 재단채권으로 전환될 임직원 임금·퇴직금과 상거래채권 등 약 1조800억원의 실질적 변제 재원이 될 수 있다. 어느 쪽 평가가 맞느냐에 따라 재단채권자들의 실제 회수율이 제로(0)가 될 수도, 상당 부분 회수가 가능해질 수도 있는 셈이다.
을지로위 “메리츠, 담보 가치 보수적 책정”
담보 가치 논쟁은 실제 매각 국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홈플러스는 최근 페점 예정인 비핵심 점포 중 대전 유성점과 동광주점 등을 2300억원에 매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9일 을지로위원회가 주재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매각대금 중 일부를 긴급운영자금(DIP)으로 전환해 쓰자고 제안하면서 메리츠가 담보가치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메리츠 담보권은 저희가 보기엔 충분해 보이는데도 그 담보가 부족하다면서 추가적인 대출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담보 여력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 가능성이 있다면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메리츠는 해당 점포들은 1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이며, 매각대금도 일반 운영자금이 아니라 담보신탁 자산이 현금화된 대체 담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1순위 우선수익권자인 메리츠와 후순위 금융기관의 권리가 함께 설정된 자산인 만큼 이를 긴급운영자금으로 전용하려면 별도의 법률 검토화 이해관계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메리츠 측 논리다.
향후 메리츠가 담보 부동산을 제 값에 팔았는지를 둘러싸고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나 부당염가매각 관련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담보권자의 사적 처분권이라는 제도적 특성상 매각 이후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은 만큼 처분 이전 단계에서부터 가치 평가를 둘러싼 공방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한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는 “메리츠는 1순위 담보권자이기에 파산재단과 분리된 별제권을 근거로 매각대금의 용처까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재단채권자 보호를 위한 자금 마련은 담보권자의 협조 없이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1400774.1280x.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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