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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헌법재판소 측은 재판소원 도입 초기 일반법원과의 갈등을 불가피하게 겪었다고 했다. 다만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온 결과 현재는 사법작용에서 발생한 헌법위반사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두 재판관은 동행한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 직원과 함께 안드레스 하비에르 구티에레스 힐 스페인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을 만나 ‘스페인 재판소원 제도 및 절차적 쟁점’에 대한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스페인의 재판소원 제도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청취하고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심리절차 및 기준, 연구부의 구성 및 운영방식, 심판절차의 효율화 방안 등 구체적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구티에레스 사무총장은 “스페인에서는 재판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축적되면서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기 전과 비교할 때 사회 전반에 기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일반법원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도 기본권감수성이 크게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앞으로 한국의 재판소원 제도 운영에 있어서 스페인의 경험이 도움되기를 소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두 재판관은 스페인 헌법재판소 도서관을 찾아 양국 재판소 간에 재판소원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8일(현지시간)에는 스페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토마스 데 라 쿠아드라 살세도 하니니 마드리드자치대 교수와의 심층 면담이 진행돼 양측은 재판소원 운영에 관한 구체적 쟁점들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번 스페인 헌법재판소 방문을 통해 대한민국 재판소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얻는 한편 향후 양 기관 간 교류·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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