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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원장은 보험사들이 가상자산을 보장·결제수단·투자·사업모형 등 4가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장’ 부분은 보험의 본질적 기능으로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손쉽게 가상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가상자산 자체의 손실이나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업운영에 따른 배상책임위험을 보장하는 식이다.
‘결제수단’의 경우 가상자산을 보험료·보험금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국내에는 아직 활용된 사례는 없지만 미국에서는 지난 2013년 인슈어테크인 인가드(InGuard)는 비트코인을 유효한 결제수단으로 허용했다. 스위스 건강보험사 아투푸리 헬스(Atupri Health), 손해보험사인 악사 스위스(AXA Switzerland) 등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보험료 납부수단으로 허용하고 있다.
‘투자’ 부문은 보험사가 가상자산을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는 투자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다. 안 원장은 “장기화되는 저금리 상황에서 채권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대체투자 유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보험사의 해외 대체투자는 주로 부동산이나 사회간접자본(SOC), 기업투자에 집중하고 있지만 향후 대체투자의 새로운 자산군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사업모형 개발’ 부분이다. P2P보험(같은 위험 보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보험을 가입하고, 돌려받은 보험금을 함께 나누는 상품)과 유사한 보험플랫폼이 보험사를 대신해 ‘스마트계약’에 기반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스마트계약이란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미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계약이 수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다양한 활용방안이 있지만 국내외 모두 가상자산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가상자산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안 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부족, 통계집적의 어려움 등으로 보험료율 산출의 기초가 되는 피해건수나 규모 등 통계가 부실하다”며 “이로 인해 사이버 위험의 측정, 요율산출, 지급심사 등 전문적 영역이 발전하지 못하는 게 성장제약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가상자산의 환리스크, 규제불확실성, 대중들의 낮은 이해도도 가상자산이 활발히 이용되지 못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불투명성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은 다양성의 차원에서 일정한 섹터, 특정 산업에서는 유용하게 활용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며 “기존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혁신 동인이다. 가상자산 활용을 위해서는 투명한 회계처리에 대한 불확실성 개선과 스마트계약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적 기반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