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1인 가구, 중증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이 키우는 반려동물(개·고양이) 의료·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한 가구당 본인 소유(명의)의 반려동물 2마리(마리당 최대 20만원, 자부담 20% 포함)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전체 반려동물 20마리를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기본검진비, 치료비(수술 포함) 등 제반 의료비용이나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용(최대 10일 이내)을 지원받는다.
고양이는 동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지만 개는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로 등록해야 지원한다.
희망자는 모집 기간 중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해당 부서에서 서류 검토 후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사용되는 진료비 지원이 동물 건강 향상, 동물 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려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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