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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탄소중립 기본법 환노위 통과 유감"

김호준 기자I 2021.08.19 18:16:59

중기중앙회 "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어"
"의견 반영해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기업계가 탄소중립 기본법 통과에 “법 이행 당사자인 중소기업계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 통과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그중에서도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치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설정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며 “하위법령이 아닌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한 것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2030 NDC의 급격한 상향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많은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고 특히,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탄소중립 대응 자체를 포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업 의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는 기준과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중소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내용을 토대로 법사위에서 논의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수립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기후대응기금 조성·운용 등을 담은 탄소중립기본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4.4% 감축(2017년 대비)에서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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