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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사각지대가 넓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매출 비교 부분을 유연하게 적용해 가리지 않고 손실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1.5%대의 정책자금의 경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한정돼 있다”며 “지원금 부지급 대상자 및 일반 업종 종사자는 소외된 측면이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처음으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민생경제가 특히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고 판단해 전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회의를 통해 추경 재정을 통해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10월에 시행할 손실보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요청했다.
정부는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10월 중순에는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손실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정되는 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키로 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기간, 사업체 규모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해 지원유형과 지원금액을 세분화했다. 최대 지원금은 2000만원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유형의 장기와 단기 구분 기준과 경영위기업종 등 세부사항은 오는 8월 5일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