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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의위원회에서 5건의 실증특례 지정, 2건의 임시허가(적극행정) 및 1건의 임시허가조건 변경 승인이 이뤄졌다. 우선 엘비에스테크는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상업시설·공공시설·편의시설 및 목적지까지의 경로 등을 음성으로 안내해주고 비대면 주문, 결제, 예약기능 등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앱에 대해 실증특례를 받았다.
현재 건축물대장 기재·관리 규칙에는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 등만 발급·열람이 가능해 건물 입구 데이터 수집이 불가했는데, 실증특례를 통해 건물 정보 등을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졌다. 성남시 중원구 일대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에 한정해 평면도를 열람·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엘비에스테크는 시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건물 입구 및 내부 경로 안내 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자요는 농어촌 빈집을 소유주로부터 장기임대(10년)해 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받았다.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실거주자가 아닌 임대한 주택의 독채형 숙소 제공은 불가능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우아한 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 민족도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받았다. 서울 건국대학교,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배달로봇이 음식 등을 싣고 인도, 횡단보도 등으로 이동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목적지까지 배달해 주는 것이다. 해당 서비스는 도로교통법·개인정보보호법·승강기 안전기준·공원녹지법 등의 규제에 제한되나, 심의위원회는 자율주행 로봇 기술 고도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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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미디어스코프는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받았고, 카카오뱅크와 국민연금공단은 임시허가를 받아 별도의 소득증빙서류 제출없이 온라인 연계로 고객의 소득·재직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세계엘앤비도 스마트 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았다.
또 텔리움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임시허가조건 변경을 통해 기존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에서 관련법령에 의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06건의 과제가 접수돼 172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처리완료된 임시허가 30건, 실증특례 44건 등 총 74건의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3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고, 나머지 37건의 과제들도 신속한 서비스 출시를 위해 준비 중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제1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2개 부처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로 장애인 편의 제공 서비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무선충전 전기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과제가 심의됐다”며 “디지털 뉴딜 분야 기업 등 ICT 신기술·서비스를 보유한 다양한 기업들이 ICT 규제 샌드박스를 계속 찾는 만큼 앞으로도 찾아가는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심화 상담을 강화해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