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김 대표이사 등이 주가 조작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 조치를 당한 것은 올 하반기, 김 대표이사 구속이 확정된 때는 지난 23일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바른전자의 대표이사 구속 사실 공시는 상당히 늦어진 셈이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공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별 문제는 없단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공표했으나 공시제도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단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를 조작해 2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을 2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증선위가 올 하반기 주가 조작 혐의로 바른전자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그 결과 법원은 김 대표이사에 대해서만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대표이사가 23일 주가조작으로 구속됐음에도 바른전자는 이를 즉각 공시하지 않았다. 관련 내용에 대한 언론 기사는 이날 오전 7시 40분경에 보도됐으나 공시는 반나절이 더 지난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이뤄졌다. 그러나 이는 현 공시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재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 체제인 한국에서 ‘주가 조작에 따른 대표이사 검찰 구속’은 코스닥 공시규정 제6조에 명시된 52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6년에서야 제6조4항에 포괄주의 공시가 도입됐으나 이를 공시할 지 말 지에 대한 판단은 회사가 하도록 돼 있다. 코스닥 공시규정 제6조4항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회사가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또는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공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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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증선위가 횡령이나 배임 등 회계처리 위반으로 대표이사나 회사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경우엔 이 사실을 거래소에 통보하고 회사 역시 해당 내용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주가 조작으로 대표이사나 회사 등이 검찰에 고발될 경우엔 현행 규정상 회사 측은 공시 의무가 없다. 거래소 역시 이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할 의무가 없다. 주가가 급변동할 때에만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날의 주가 흐름은 조회공시를 할 정도의 움직임은 아니었다.
회계처리 위반의 경우 회사에 재산상, 경영상의 피해를 주지만 주가 조작(불공정거래)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거래소, 금감원 등 규제당국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분식회계나 주가 조작 모두 투자자 보호와 밀접한 사항인 만큼 적시에 공시가 이뤄져야 한단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규정상 없지만 주가조작 관련자가 회사 주요 관계자일 경우 이를 적극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태섭 바른전자 대표 등이 중국 투자 유치설 등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를 부양하고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대량 주식보유 변동 공시(5%룰)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기소할 예정이나 이를 공표할 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허위 정보로 주가를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게 핵심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바른전자 주가는 이날 17.62%(102원) 급락한 477원에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