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9월 허가증을 교부할 때 유료방송 시장에서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허가 조건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IPTV3사에 PP 의견을 반영해 채널평가 기준과 사용료 배분기준을 만들고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시 이를 통지토록 할 예정이고 △중장기적으로는통신회사의 IPTV사업과 일정 규모 이상되는 PP사에 방송회계분리 제도를 도입해 실제로 프로그램 사용료가 적절히 집행됐는지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가 정부에 △IPTV3사에 케이블TV 수준(25%)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과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등 PP들은 직접적인 대책을 요구해 온도 차가 난다.
이상원 경희대 교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IPTV3사는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종편)에 주는 프로그램 사용료에 비해 중소 PP들에게는 훨씬 적게 사용료를 주고 있다.
특히 가입자 수는 IPTV 가입자수가 케이블TV 가입자수보다 많지만, 일반PP 프로그램 사용료는 케이블TV가 훨씬 많이준다.
이 교수는 지상파방송사들이 유료방송사(IPTV,케이블TV)로부터 가져가는 재송신료는 2013년 1255억원에서 2017년 2539억원으로 2배 성장했고, 종편 프로그램 사용료 역시 2013년 325억원에서 2017년 699억원으로 2배 가량 확대됐지만, 일반 중소 PP 사용료는 2013년 4494억원에서 2017년 5381억원으로 20% 늘어난데 그쳤다고 추정했다.
방송시장 재산상황평가집과 유료방송발전방안 등을 분석해 케이블TV(SO)와 위성방송은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 중 25%이상을 일반PP에게 제공하는 반면,IPTV는 13.3%를 배분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IPTV 가입자 수가 2017년말을 기점으로 케이블TV 사업자를 넘어서는 등 IPTV 사업자의 영향력 증대에 따른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기대와 요구를 고려하면 국내 콘텐츠 생태계 발전을 위해 거대 IPTV 회사들이 더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이뤄진 KT,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IPTV 재허가 심사 때도 심사위원들은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을 심사 항목에 넣어 심사했다. 해당 심사(60점 만점)에서 KT는 48.72점, SK브로드밴드는 47.43점, LG유플러스는 45.14점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IPTV 회사들은 누적 적자를 언급하며 PP 프로그램 사용료 문제를 대하지만 사회적 요구는 그렇지 않다”며 “재허가 조건을 부과할 때 플랫폼과 PP간 협상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데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사업을 겸하는 IPTV3사와 일정규모 이상 PP의 방송회계 분리가 이뤄져야 IPTV 등 플랫폼 사업자와 PP간 분쟁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8년 케이블TV에 재허가조건을 부과하며 수신료 매출의 25%를 PP에게 주도록 의무화했지만, 2014년에 케이블TV에서, 2016년에 IPTV와 위성방송에서 이 조건을 없애고 전년 총액대비 증감방식으로 바꿨다. 당시 PP들도 합의했지만,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