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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농업 영농사업자 9곳에 각 5000만원 지원”

김형욱 기자I 2018.02.27 18:25:49

농식품부, 3월14일까지 대상자 모집

충북 음성군의 한 화훼농가 온실 모습. 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한해 사회적농업을 펼칠 영농사업자 아홉 곳을 선정해 총 4억5000만원(각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사회적농업이란 농업을 매개로 장애인이나 아동 등에게 체험·교육 기회를 주거나 건강관리, 요양,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애인, 고령자는 물론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농업 실습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조사 결과 지난해 농촌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수는 약 5000개이며 이중 농업 활동을 기반으로 한 곳은 1400여곳이다. 정부는 농촌 지역 문제를 농촌 스스로 해결하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사회적농업을 올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농식품부는 3월14일까지 각 시·군에 신청하는 사업자 중 아홉 곳을 선정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자재·교통비를 한 곳당 최대 5000만원씩 지원한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 구축비도 최대 1000만원씩 지원한다. 3월 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27~28일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담당자 대상 사회적농업 설명회도 연다. 3월 초에도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농업 실태를 조사해 ‘한국형 사회적농업 모델’을 구축하는 연구 용역도 추진한다. 학계·국회·언론이 참여하는 사회적농업 포럼도 펼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사회적농업 관련 논의를 활성화해 연말엔 사회적농업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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