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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외국인 세제 지원을 폐지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제도 폐지 여부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며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 세제를 지원할지 여부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U는 지난 5일(현지시간) 외국인 투자에 대한 한국의 세제지원 제도가 유해조세제도라며 한국을 조세회피처 명단에 포함시켰다. EU가 문제라고 지적한 제도는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조항(제121조의2)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 법은 경제특구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에 최대 7년간 일정 비율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한다. 예를 들면 제조업 관련해 3000만달러 이상 투자 시 법인세를 5년간 100%, 나머지 2년간 50%를 면제한다. 국내 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앞서 1962년에 외화를 국내에 유치하는 취지로 외자도입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법인세 감면 지원이 시작됐다. IMF 환란 이후인 1999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일원화 됐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해당 세제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7일 저녁 신라호텔에서 주한외국상의 회장단, 외국인투자기업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한 송년 만찬 간담회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유리한 투자환경, 넓은 FTA 플랫폼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은 아직도 투자처로서 다양한 매력이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EU 측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벨기에의 EU 주재 한국대표부를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고 비협조국(조세회피처) 명단에서 우리가 제외될 수 있도록 EU 측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다음 주로 예정된 한·EU 공동위원회 등 주요 고위급 (협의) 계기를 적극 활용해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EU의 속내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이후 EU에서 한국으로 제조업 등의 투자가 늘어났다”며 “이번 명단 발표는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아니라 EU에 공장을 지어라’는 신호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산업부가 발표한 지난해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전체 투자액(212억9900만달러) 중 EU가 73억9600만달러(34.7%)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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