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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 단위 서 최초 변호사회와 수사 인권·전문화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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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6.04.28 14:45:21

27일 경기북부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신기선서장 "변호사회와 소통 채널로 권익 보호 최선"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경찰이 수사 과정의 인권과 법률 전문성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7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인권친화적 수사환경 조성 및 수사기관의 법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의정부경찰서)
이번 협약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주어지는 등 경찰 수사 단계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인권친화적 수사환경 조성과 수사관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기존 광역 단위 경찰청 차원에서 이뤄지던 지역 변호사회와 협력이지만 의정부경찰서가 일선 단위 경찰서로는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변호사회와 협약인 만큼 실제 대다수의 사건 수사가 이뤄지는 일선 현장의 특성에 맞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아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의정부경찰과 경기북부변호사회는 변호인 조력권 성실 보장 및 시민 대상 변호인 무료 상담 확대 등 7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신기선 의정부경찰서장은 “경기북부변호사회와 협약으로 인권 친화적인 전문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변호인과의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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