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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조각투자·소수단위 거래 등 혁신금융서비스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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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5.05.08 11:42:11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공식 인가제 도입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신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제도화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조각투자(신탁 수익증권)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등 자본시장 분야 주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를 본격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 지정·운영되어 온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조각투자(신탁 수익증권)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은 벤처기업 임직원이나 엔젤투자자 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유망기업의 주식을 상장 전에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화로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은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장외거래중개업)가 신설되며, 자기자본 요건은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대상 60억원, 전문투자자 대상 30억원으로 정해진다.

매매체결 전문인력과 전산전문인력 등 별도 인력요건도 강화된다. 또한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수시·조회공시 기준과 불공정거래 예방, 분쟁처리 등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용공여, 공매도,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등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되어 엄격히 금지된다.

조각투자(신탁 수익증권) 유통플랫폼 역시 별도의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해 투자자의 환금성 및 투자매력도를 높인다. 신탁업자(발행인)는 분기별로 신탁재산의 현황, 운용경과 및 손익 등 정보를 플랫폼을 통해 공시해야 하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플랫폼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해당 수익증권의 발행·인수·주선인, 위탁자인 경우 중개를 금지한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도 제도화된다. 이 서비스는 투자자가 고가 우량주를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 해 포트폴리오 다양화와 시장 접근성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8개 증권사가 출시했고, 1분기말 기준 누적 이용자 수는 약 17만1000명, 누적 매수주문 체결금액은 1228억만원, 신탁잔량은 78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증권사가 소수단위 주문을 취합해 온주로 매수한 뒤 예탁결제원에 신탁하면, 예탁결제원이 실질적으로 소수단위 주식 역할을 하는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9월 30일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혁신금융서비스의 공식 제도화를 통해 자본시장 투자환경의 신뢰도와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등 남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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