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주주연합은 9일 손병두 이사장과 임직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주주연합은 고발장에서 “지난달 18일 오후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시작되는 시점인 오후 2시께 기관투자가들이 신라젠 최대주주인 엠투엔 주식을 대량매도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당일 기관투자자들이 185만주를 순매도하면서 엠투엔(033310) 주가 약 11% 하락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순매 매물량은 직전과 비교해 10∼100배에 이르는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규모이며, 이런 행위가 기심위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 결정을 공표하기 4시간 전부터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장심사 자료와 회의내용 등이 공표 전에 유출됐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심사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로 거래소가 결정에 관여할 수도,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기심위는 거래소의 상장폐지 담당 한 명 외에 나머지 8명은 모두 외부인사로 꾸려진다. 기업심사위원에 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할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거래소 내부 인사 없이 9명의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다. 거래소는 오는 1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 또는 거래재개,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