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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SRT를 운영하는 SR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일 오전 0시 25분께 호남철도차량정비단 내 시험선에서 시험 운전 중인 SRT 고속열차가 차단 시설을 들이받고 탈선했다.
해당 열차 기관사는 제한 속도를 넘겨 과속으로 열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사고로 정비사 등 3명이 다치고 수십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열차의 기관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SR에는 과징금 3억6천만 원이 부과됐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하지만 SR은 당시 국토부에 부상자 발생 현황을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운전을 하다가 탈선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사람이 다치고 피해시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었다”며 “나중에 경찰의 보고서를 통해 피해 규모를 파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R 관계자는 “호남철도기지는 SR 소관이 아니라 한국철도공사 소관”이라며 “그 당시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을 뿐, 국토부에 허위보고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당시 국토부에서 규정 미비로 사고 관련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시운전을 하다 발생한 사고는 공식 사고로 집계되지 않아 국토부가 정식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뒤늦게 시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도 공식 사고로 집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