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전월세 주거안정 3개안(△임대료 인상 5% 상한 △전월세신고의무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반대하며 대규모 단체행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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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료를 5%까지만 인상을 허용하고 계약 기간은 4년 이상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같은 당 박홍근 의원 등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도 이 법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부동산 대책에 따른 집주인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게 하려면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임대인들은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아닌, 기존에 계약이 체결돼 갱신해야 하는 것까지 적용하는 것은 엄연한 소급적용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하면 시세보다 낮게 책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2년 전인 2018년 6월 말 4억2702만원에서 올해 6월 말 4억6129만원으로 8% 넘게 올랐다. 특히 일부 새 아파트는 20% 가까이 뛴 곳도 수두룩하다. 6월 말에 전세계약을 갱신한다면 시세에 맞춰 8%까지 올리게 된다. 하지만 이달 전월세상한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8월 시행한다고 가정하면, 그 이후 계약을 갱신하는 집주인은 5% 상한에 걸려 4억4800만원으로 제한됐다.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임대차3법을 기존 계약체결 건까지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새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건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 새로운 규제로 인해 국민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져야 하는 입법원칙이다.
김동기 변호사(법무법인 태환)도 “기존 임대차가 이뤄지고 있는 것까지 임대차3법을 적용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으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정부는 기존에도 소급적용한 사례가 있어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상가 임대차법 개정때도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 건까지 동일하게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