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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일본 측에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김 차장의 발표에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상임위원들은 이후 문 대통령에게 종료 결정을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1시간 가량 토론 끝에 이를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제반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미국측과도 우리 입장을 명확히 공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우호협력 관계가 회복될 경우에는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은 재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청와대의 입장 발표 직후 “믿을 수 없다.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가려고 하는가”라며 “정부로서 앞으로의 대응을 검토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NHK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