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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CS(대표 양승규)와 KT IS(대표 이응호)가 운영하는 번호안내114는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강화되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오는 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서 운행이 금지되고, 12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수도권에서 운행할 경우 6월부터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영남, 충북 등 전국에서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저감장치부착, 저공해엔진개조 등이 지원되므로, 사전에 등급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114에 전화해 차량번호를 말하면 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할 수 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7~9시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차량 운행 제한 시간도 확인 가능하다.
KT CS 최장규 114플랫폼사업본부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에 국민들이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114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