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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는 28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8)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오씨 등 무면허 의료인 3명을 청와대에 들여보낸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행정관 측은 항소심에서 오씨 등의 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기에 이들을 차에 태워 청와대에 출입시킨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씨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보강을 요구해 이날 재연이 진행됐다.
오씨의 재연을 위해 간이침대가 등장했고, 가상환자로는 법정 경위가 나섰다. 경위의 몸을 몇 차례 만진 오씨는 몸상태가 ‘기치료’를 받을 만큼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오씨는 시연을 마치고 ‘통증을 이유로 치료받으러 온 사람들이 결과에 만족하냐’ ‘치료한 사람들이 상당수냐’란 특검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휠체어를 타던 고령의 환자는 자신의 치료로 걸어다닐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손을 올려 기를 불어넣는 행위를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은 표현은 달라도 치료받으시고 ‘괜찮다’고 말한 적 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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