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법무부 장관 대행 “이화영, 가석방 기본요건 미충족”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백주아 기자I 2026.10.08 15:14:37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2026 국감]
가석방 가능 시점엔 “산정 못 해”…신청 여부 미확인
가석방 확대엔 “과밀수용 심각…무기수 재범 위험 면밀 심사"
김성동 감찰부장 미래위 공개 반발에 “부적절”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와 관련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7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렸다. 이진수(왼쪽) 법무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기우종 법원행정처차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지난 7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렸다. 이진수(왼쪽) 법무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기우종 법원행정처차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인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관한 문의나 요청이나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고, 이 대행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전 부지사 측의 가석방 신청 여부와 요건 충족 시점을 따져 물었다.

이 대행은 신청서 제출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몇 차례 신청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 뒤 “가석방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대행은 “이화영 피고인은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며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두 개의 형이기 때문에 형종 변경 등 실무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이 대략적인 시점을 거듭 묻자 “제가 거기까지 산정해보지 못했고, 제가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통상 형량의 80∼90%를 채우고 모범적인 수형 생활과 반성 등의 사정이 있어야 가석방이 가능하다며, 사건의 중요도와 특성에 비춰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행은 “법령에 규정돼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판단에는 말을 아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에서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가석방 확대 기조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주 의원은 올해 9월까지의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까지 가석방 인원이 1만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밀수용 문제에 교정시설 확충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무기수 13명이 가석방된다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 대행은 “교도소 과밀수용의 문제가 125%에 이르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고 밝혔다.

다만 “2022년도에도 무기징역수 14명이 석방된 바 있다”며 “법률에 따라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도 20년 이상 수감 생활을 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기수에 대해서도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사건 경위와 판결문 내용, 합의 여부, 수감자의 나이, 재범 위험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4년 가석방된 무기수의 재범 사례에 대해서는 “30여 년 이상 수감된 사람이 석방돼 다시 재범한 사례인 것은 분명히 맞다”며 해당 사례를 참고해 재범 위험성이 극히 낮은 사람들로 한정해 가석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행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에 반발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린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의 처신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검찰의 강압수사와 수사자료 유출 의혹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래위가 검사의 직무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김 부장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 대행은 “미래위 설치 과정이나 조사단 운영 과정에서 법무부가 검찰총장이나 검사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실은 전혀 없다”면서도 “(김 부장이) 감찰 대상인지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