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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38건으로, 2023년 408건에서 2024년 502건, 지난해 528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예약금 환급 거부와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 거부 등을 포함한 계약 관련 분쟁이 734건(51.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리비와 면책금, 휴차료 등을 과다 청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270건(18.8%), 반납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페널티 비용을 청구하는 반납 관련 피해가 194건(13.5%) 순으로 집계됐다.
계약 관련 피해를 세부적으로 보면 계약 해제·해지 과정에서 예약금 환급을 지연·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가 384건(52.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계약 불이행은 131건(17.8%),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 거부는 94건(12.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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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일부 렌터카 업체가 특가 상품 등을 이유로 ‘환불 불가’ 조건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용 예정일 이전 취소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용 24시간 이전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이내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여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뒤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계약 전 취소 수수료와 환불 기준,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 조건 등을 확인하고, 차량 인수 시에는 외관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둘 것을 당부했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차량 반납 시에는 지정된 장소와 절차를 준수해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