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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별세무조사, 6개월만에 끝…국세청, 쿠팡에 ‘3000억’ 과세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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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6.07.09 13:46:33

쿠팡, 작년 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파문 ‘후폭풍’
국세청, 쿠팡·쿠팡풀필먼트서비스 비정기세무조사
3년치 조사에 약3000억 추징…‘개보위 6200억’ 과징금 더하면 ‘1조’
“개인정보 관리 비용=위법비용”…업계선 “다툼의 소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쿠팡이 국세청의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로 약 300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지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6246억원 과징금을 더하면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총 1조원에 달하는 초유의 행정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9일 세무업계,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주)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통지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세예고통지된 금액은 3000억원에 가까운 규모”라며 “통상적인 대기업 세무조사 추징액과 비교해도 적지 않지만, 세무조사 대상 기간이 2022~2024년 사업연도로 3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액수”라고 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사건이 발단이었다. 지난해 11월 3755만명의 이름과 주소, 연략처 등이 쿠팡에서 외부 유출돼 파문이 일자 국세청은 한달여 뒤 쿠팡 물류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올해 5월 말엔 쿠팡 본사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였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이번 쿠팡 세무조사에서 정조준한 건 크게 두 가지다.

먼저는 본사와 계열사간 거래과정에서의 탈루 혐의다. 국내 쿠팡 본사와 100%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거래에서 일어난 탈루 혐의, 모기업 미국법인인 쿠팡Inc와 계열사간 자금 이동 과정에서의 역외탈세 혐의를 동시에 들여다본 걸로 알려졌다. 대기업 탈세나 횡령 의혹 등 굵직한 탈세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과 역외탈세를 추적하는 국제거래조사국을 조사에 함께 투입했다는 점이 여기에 힘을 싣는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먼저 조사하면서 탈루 혐의의 확증을 잡아 쿠팡 세무조사로 확대한 걸로 보인다”고 했다.

다른 하나는 쿠팡이 지출한 ‘위법비용’이다. 위법비용이란 예를 들어 제약회사의 병원·약국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처럼 사회질서에 반하고 법령을 위반한 행위와 결부된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무업계 다른 관계자는 “쿠팡은 고객정보 관리 등에 써온 비용을 법인세에서 공제 받아왔으면서도 막대한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다”며 “국세청은 정보관리 비용 명목으로 감면 받았던 법인세액을 모두 부인해 추가 추징하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발된 역외탈세 등의 규모보다 위법비용으로 추징당한 세액 규모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다만 쿠팡의 정보 관리 비용을 모두 위법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선 과세당국과 기업간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세무업계에선 “정보유출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을 모두 부인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쿠팡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했던 법무법인 율촌과 불복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세금이 정식 부과된 이후엔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등으로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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