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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고의적인 중과실 없이 선의의 과실로 위반이 있다고 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시정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과도하게 기업 투자 심리를 꺾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형벌을 점검해 9월에 일차적으로 국회에 법안도 제출하겠다”며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고, 그중에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형벌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재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증여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의 질의에는 “그동안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600억원까지 늘렸다”면서 “한편에서는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기업의 어려움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잘 듣겠다”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잘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