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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감사 막는다'…전현희,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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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기자I 2025.07.10 16:17:00

감사 개신도 감사위 의결 거치도록 규정
인권존중·적법절차 원칙 명시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감사원의 자의적인 표적·정치감사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감사 절차를 강화하고 감사 기본원칙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찰 개시와 감찰 사후승인, 고발 조치 등을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새로 규정했다. 감사원이 자의적으로 감사에 착수하거나 그 결과를 과장·축소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긴급하게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찰을 하더라도 사후 승인을 얻지 못하면 감찰을 중단하도록 했다.

또한 전 의원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있던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규정해 구속력을 강화했다. 기본원칙엔 관계자 인권 존중과 적법절차 준수, 감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의 감사, 권한 남용 금지, 모든 피감기관·관계자에 공정한 감사 절차·기준 등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감사원이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관리자·제출자·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감사 외 목적으로 감사 자료를 악용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 의원은 그동안 꾸준히 감사원 개혁을 주장했다. 감사원은 전 의원이 국민권익위원장이던 시절 정권이 교체되자 감사를 진행해 부적절한 유권해석 개입,감사방해 혐의 등으로 전 의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전 의원은 최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감사원의 제도적 개혁과 함께 ‘표적 감사’를 주도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전 의원은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하는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데, 윤석열 정권 감사원은 그동안 정치보복 사냥개 노릇을 자처하며 정치적 표적감사를 자행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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