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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한국어로…인권활동가들 11년 소송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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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25.06.10 15:43:10

2013년 국내 인권활동가 6명, 구글 상대로 소송
대법 파기환송 후 구글과 합의…韓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개선
美법상 비공개 의무 있으면 명시적 안내도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내 인권활동가들이 구글을 상대로 11년간 소송을 진행한 결과, 구글이 한국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3자 열람·제공내역 등을 한국어로 제공하게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에서 ‘한국 인권활동가 구글 열람권 소송 종결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소속 인권활동가 6명은 지난 2013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 국가안전보장국(NSA)의 인터넷 대량감시를 폭로한 것을 계기로 구글에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NSA 등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열람,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대법원은 지난 2023년 4월 13일 구글이 미국법상 비공개의무가 있는 법령이 존재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추가 심리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 원고들의 상고를 일부 인용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 이후 원고들과 구글은 구글의 서비스 범위 및 국내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차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한국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수준 개선을 위해 합의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구글이 한국 이용자를 위해 △개인정보 열람 웹폼 페이지 한국어 제공 △미국법상 비공개의무가 있는 경우 명시적 안내 △개인정보 제공 내역 열람 청구 시 개별 답변 제공 △데이터 처리 목적과 목적별 처리 데이터에 관한 상세 내용 추가 등이다.

이들은 “미국 법령 상의 비공개의무 때문에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미국의 정보기관에 제공됐는지 여부를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이외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제3자 제공내역에 대해선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폭넓게 열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구글의 정책 개선을 통해 한국 이용자들의 권리 보장이 한 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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