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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고교무상 교육 예산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교무상교육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만 2조원의 예산이 들었다.
그러나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국고부담(47.5%)은 올해로 끝나게 된다. 현행 법은 국고 부담을 의무화한 특례조항이 있는데 올해말 일몰 예정이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일몰 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연장된다.
국민의힘은 일몰 연장에 반대해 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5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안조위 구성을 신청했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상임위 안에 구성되는 임시기구다. 안조위는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지만 6명의 안조위원 가운데 4명이 동의하면 언제든지 논의가 종료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안조위 구성 하루만에 안조위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안조위가 최장 90일까지 안건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1시간만에 안조위를 마쳤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저희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객관적 수치로 제공해달라고 여러 번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조위의 토론을 중단하고 표결로 갔다”면서 “이 법안이 그대로 수용되면 교육 재정 구조가 더 나빠지기 때문에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에도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을 진행했고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했다. 재석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