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쿠키뉴스에 따르면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외부인의 놀이터 이용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인식표를 발급해 어린이를 구분했다.
지난 2009년에 준공된 총 1,200여세대의 대단지인 광명 A아파트 단지 내에는 놀이터 두 개가 있다. 그런데 이 놀이터에는 ‘어린이 놀이 시설 이용 지침’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고 한다.
안내판에는 단지 거주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놀 때는 인식표를 착용해야 하며, 목걸이 형태의 인식표는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제작·배부토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인식표 발급 대상은 5세 이상~초등학생 아동으로, 인식표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 시 1매당 5,000원을 내야 한다.
인식표 발급 대상은 아파트 세대를 방문한 친인척 등 어린이(초등학생 이하), 아파트 어린이의 친구(초등학생 이하), 아파트 중학생(외부 중학생은 불가)으로 한정했다. 외부인이 이 인식표를 받으려면 시설 이용 중 사고가 나도 아파트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과 시설 훼손 시 보수비용 보상을 약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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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인천 아파트 놀이터 사례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요원도 배치해 봤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조처를 한 것”이라며 “현재는 단속이 없지만 놀이터 관련 민원이 증가해 지침을 당분간 유지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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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경찰에 연락이 와 급히 가보니 우리 아이를 포함한 초등학생 5명이 아파트 관리실에 잡혀있었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주민이 아닌 어린이들만 골라 경찰에 놀이터 기물파손으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쇄회로(CC)TV를 봐도 그런 정황은 없었지만 다른 지역 어린이는 우리 아파트에서 놀 수 없다는 게 그분의 논리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은 지난달 12일 오후 “아이들이 놀이터 기물을 파손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에 아이들의 부모는 협박 및 감금 혐의로 이 회장을 고소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부모들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돼 고소인 조사를 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기물을 파손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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