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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항소심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9월 6일 1심 결심공판 이후 118일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당시 재판 생중계에 불만을 품고 불출석했다.
양측은 각각 항소 이유와 쟁점에 대한 주장을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밝혔다. 이들은 삼성 실소유주 문제와 삼성 뇌물 등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실소유주 문제는 제3자들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혼란이 있었다”면서 “검찰은 이에 대한 증거로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진술 증거만을 내세웠는데 이마저도 매번 번복된 사항이라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삼성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김성우 사장은 이 전 대통령 지시로 매년 다스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진술했고 이는 다스 직원들도 마찬가지다”며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매년 연말결산 보고시 마다 (다스 비자금에 대해) 대면보고를 받고 크로스체크도 했는데 (다스 실소유주가 아니면) 이런 위협을 무릅쓸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 전부터 금산분리 완화 등 삼성의 현안을 잘 알아 이는 묵시적 청탁이기 때문에 삼성뇌물 부분 전부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통령은 할 말 있냐는 재판장 물음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변론종결하면 말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9일 열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 전 부회장,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핵심 증인들을 재판장에 일일이 불러내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방침이다.